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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교부
특허청장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86③).
V. 訂正無效審判
1. 意 義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확정된 정정심결이 법정요건에 위반된 정정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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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특허결정되거나 심결 및 특허권설정등록인정된다. 부적법한 정정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된 정정이 부적법시, 정정청구 부적법인정시 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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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청구
136①단서조항에서 규정된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에 청구된 것이 명백한 바 이건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리의 순서
특허무효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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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3. 정정청구기간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특허권자)은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내 또는 직권심리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정청구의 범위
특허청구법의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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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이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예고등록사항
심리절차
(1) 주체 : 심사관 합의체
(2) 제척기피: 제척 규정만○
(3) 서면 심리 원칙
(4) 당사자 대립구조 ○, 증거조사 ○
(5) 참가 ×
(6) 권리자 방어: 특허의 정정
(1) → 심판관 합의체
(2)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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