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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는 채무초과로 파산원인이 발생하였으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시기와 금액·이율 등과 같은 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제공하고 채권자집회의 가결과 법원의 인가를 얻어 전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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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면책에 관한 고찰, 법조 47권 1호(496호), 법조협회. 목 차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가. 이의신청 .
나. 이의신청의 내용
다.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2. 면책불허가사유
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파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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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책의 효과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는 비 면책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모든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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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책의 효과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는 비 면책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모든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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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통합 도산법 제567조, 파산법 제350조). 파산자의 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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