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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을 말한다.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Ⅴ. 기속력위반의 효력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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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해 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기판력의 입장에서 당연무효라고 한다.
Ⅵ 결
이렇듯 행정청의 처분등의 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의 기속력은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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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Ⅵ. 결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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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구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Ⅶ. 간접강제(집행력)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효력이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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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한다.
5)검토
환송판결은 독립하여 상소 대상되는 종국판결이고 환송 후의 원심급 절차는 상고심절차의 속행이라기보다는 원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중간 판결설은 무리이다. 파기판결은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 판단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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