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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피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해야한다. 다. 효과상의 차이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의 전액지급이 있은 다음 보험자에게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하지만,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우선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있은 다음 보험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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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그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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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분손 중에서 공동해손이 아닌 것을 말한다. 비보험이익의 일부의 멸실 혹은 손상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고 그 손해는 피보험목적물에 이해관심를 갖는 자가 단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여야 한다. 예컨데, 폭풍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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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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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선주는 저 당권설정자가 되고 은행은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된다. 항해 도중 저당잡힌 선박이 해 상위험으로 멸실될 위험에 대비 저당궈자에게도 저당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여 보 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취특권자 :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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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며 권리의 이전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고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임. -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는 보험자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동적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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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의무 보험계약자에게 영업상 이익을 배당한다는 약관을 둔 경우 배당의무를 진다. Ⅰ.의의 Ⅱ.특수성 1.관계자 2.보험사고 3.피보험이익 4.중과실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불면책 Ⅲ.타인의 생명보험 1.의의 2.피보험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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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목적물 자체 손해는 이례적인 희생이어야 한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공동해손이 성립되지 않고 단독해손으로 처리하게 된다. 3. 손해의 보상 해상보험자는 해상보험계약으로 부보된 피보험이익이 담보위험에 의해서 손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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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Insuered, Assured)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1) 피보험 목적물 (Subject-MatterInsured) 위험발생의 객체로서 해상보험에서는 화물 또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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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면 그 가액만큼 부당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잔존물 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비용 - 면책금액 . 신구교환차익 공제 부분 손해의 경우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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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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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면 그 가액만큼 부당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잔존물 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비용 - 면책금액 . 신구교환차익 공제 부분 손해의 경우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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