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 개요
Ⅱ. 판결요지
Ⅲ. 평석
1.중복보험
2. 보험목적의 양도
3. 위험의 변경․증가와 계약해지권
Ⅳ. 결론
Ⅱ. 판결요지
Ⅲ. 평석
1.중복보험
2. 보험목적의 양도
3. 위험의 변경․증가와 계약해지권
Ⅳ. 결론
본문내용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느냐가 문제이다.
3. 위험의 변경증가와 계약해지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 의무의 법적 성질은 고지 의무와 마찬가지로 간접의무 또는 자기 의무라고 본다. 이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사고가 위험의 변경증가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가 필요한 것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이며, 이것은 만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증가한 위험이 있었으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약정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 정도의 위험이 있었는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본 사건에서는 소외 B는 소외 A로부터 위 기계 기구 등을 양수한 후 대호섬유로 상호만을 변경하였을 뿐, 그 영위직종과 영위작업, 공장건물구조 및 작업공정이 양도전후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피고 Y보험회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Ⅳ. 결론
본 사건은 중복보험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 및 보험목적의 양도에 있어서의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문제된 사건이다. 원심은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보험약관상의 통지의무해태를 이유로 피고 Y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그 판결요지를 보면 “화재보험약관에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그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즉 보험목적의 양도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험의 변경증가가 없으면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타당한 판결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양도 후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A 등이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Y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보면 이는 중복보험이 되어 X보험회사는 Y보험회사에게 그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3. 위험의 변경증가와 계약해지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 의무의 법적 성질은 고지 의무와 마찬가지로 간접의무 또는 자기 의무라고 본다. 이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사고가 위험의 변경증가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가 필요한 것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이며, 이것은 만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증가한 위험이 있었으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약정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 정도의 위험이 있었는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본 사건에서는 소외 B는 소외 A로부터 위 기계 기구 등을 양수한 후 대호섬유로 상호만을 변경하였을 뿐, 그 영위직종과 영위작업, 공장건물구조 및 작업공정이 양도전후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보험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피고 Y보험회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Ⅳ. 결론
본 사건은 중복보험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 및 보험목적의 양도에 있어서의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문제된 사건이다. 원심은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보험약관상의 통지의무해태를 이유로 피고 Y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그 판결요지를 보면 “화재보험약관에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그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즉 보험목적의 양도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험의 변경증가가 없으면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타당한 판결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양도 후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A 등이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Y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보면 이는 중복보험이 되어 X보험회사는 Y보험회사에게 그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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