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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 를 제한하여 경우 입법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Ⅰ. 서설
Ⅱ.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Ⅲ. 비변호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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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2. 사본으로써의 사진
(1) 의의 (2) 증거능력인정에 관한 학설
가. 1설 . 나. 2설 다. 3설
(3) 판례(4) 사견
2. 진술의 일부인 사진
3. 현장사진
(1) 비진술증거설(2) 진술증거설(3) 예 및 검토
十三.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이재상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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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제도 5
Ⅴ. 형사 피의자와 형사 피고인의 권리 5
1. 무죄추정의 원칙 5
2. 진술 거부권 6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제한의 원칙 6
5.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7
Ⅵ. 결 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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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침해로서 피의자의 준항고 신청에 대한 사건이다.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ㆍ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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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대법원판례
<대판 1996. 6. 3. 자 96모18>
임의동행된 피의자와 피내사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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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가운데 수집된 자백 진술 증거물 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관련판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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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타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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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규정이다. 동조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선임, 의뢰권,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요구권, 소송관계서류열람권, 형사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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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0
1.접견교통권의 의의
2.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3.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Ⅴ.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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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처분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교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도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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