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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만, 예고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의 효력발생이 정지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해고금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3) 검토의견
해고예고자체는 유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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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고금지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때에는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고, 단기간에 그친 때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하면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된다는 입장이다.
④ 해고 효력정지설
이 견해는 해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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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함으로써 무효가 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2) 효력정지설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며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나머지 예고기간이 진행된다고 한다는 견해로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
3)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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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는 해고금지사유 발생전에 한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② 해고예고 효력정지설(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금지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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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의 예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2) 해고금지의 요건
(1)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또는 출산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법정 휴업기간과 노동력의 회복에 필요한 휴업기간 만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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