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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만, 예고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의 효력발생이 정지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해고금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3) 검토의견
해고예고자체는 유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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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고금지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때에는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고, 단기간에 그친 때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하면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된다는 입장이다.
④ 해고 효력정지설
이 견해는 해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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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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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는 다수설의 견해이기도하다
Ⅵ. 해고시기의 제한과 해고 예고
해고시기 제한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양자의 관계가 문제시된다.
1. 해고시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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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자라도 당해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의 거부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Ⅴ.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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