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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이때 각 호별 구분에 포함될 수 없는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 근거(사유)는 법령의 조문, 판례, 이의신청결과, 행정심판결과, 행정소송결과,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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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가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第3者效 行政行爲의 職權取消에 있어서는 法律的合性의 原理에 따른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필요성 그리고 수익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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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법문사, 1998
김충남, 「경찰학 개론」, 서울, 박영사, 2001
이철호, 「경찰행정법」, 서울, 푸른세상, 2000
고태관.(2003). “경찰개혁방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5?6월호, 54.
김남진.(1989). “지방자치와 경찰법”, 서재근 박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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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행정법 정리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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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긍정되기 어렵다.
(3) 계획변경청구권 : 사인이 행정주체에게 적법한 기존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사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특정 개인에게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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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Ⅵ.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구제 수단
1. 행정쟁송
1) 처분성의 인정여부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계고·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통지로서 각기 처분성이 인정되고, 특히 대집행의 실행은 상대방에게 수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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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746조에 근거한 정정공고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표가 된 이상 정정공고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예방적 금지소송』에 대하여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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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희생보상청구권"의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
2. 위법한 침해
1) 행정쟁송 :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항고소송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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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22조 1항) Ⅰ. 의 의
Ⅱ.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하자치유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Ⅲ. 인정근거 (법적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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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명백성보충요건설 입장에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이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반면에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자가 중대하면 법원이 무효로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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