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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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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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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배제)
1) 관련 쟁점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
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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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행정법분쟁의 4유형
01. 행정법의 기초
02. ?? 행정법분쟁의 4유형 ??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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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행정법의 기초
01. ?? 행정법의 기초 ??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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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는 적용
- 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공정성 (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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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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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조①). 이때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절차에 해당한다(정보공개법19조②). 정보공개심판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김복근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의 비공개결정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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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상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제는 원처분 중심주의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 재결서 정본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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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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