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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로 변경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주38) 공1992, 1327 3. 사정판결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 _ 사정판결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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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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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IV. 심리절차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이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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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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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 간접강제제도 만으로 그 후에 행정청의 처분이 행하여지기를 다시 기다려야 하며, 그 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다시 그 처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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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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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즉 행정심판의 결정을 재결이라 한다. 2. 원처분주의 (1) 의의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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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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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 심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 5. 효과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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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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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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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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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나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3. 피고의 경정 1) 의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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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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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가처분에 의해 잃게 될 공익보다 클 경우에만 발해질 수 있다.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III. 집행정지의 결정 IV.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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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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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원칙적으로 원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함). ②「재결주의」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오로지 재결처분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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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을 배제하였고, 현행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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