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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Ⅳ 준용규정
취소소송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임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Ⅴ결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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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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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도 병합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 심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
5. 효과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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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병합을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6.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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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자에 의하면 직권심리 절차가 배제될 것이고, 후자에 의하면 적용될 것이다. 전자의 견해가 多數說이다. 1. 인정이유
2. 관련청구의 범위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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