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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사망, 상속의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법인과 법인격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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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에게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참가가 바로 요구에 의한 참가이다.
Ⅴ. 당사자의 권리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심판청구인과 심판 피청구인은 주된 권리로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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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함
2)청구에 의한 고지:제3자는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여부, 심판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의 고지를 시청할 수 있음
3.고지의 효과
1)불고지의 효과 (1)심판청구절차-심판청구인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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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를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5년에 이미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문제 등 공개거부의 위헌확인를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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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본래의 청구가 제기된 때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심판청구의 취하라 함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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