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또 검사가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개시의 범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1.05.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증형성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 신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 원칙이 적용되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2. in dubio pro reo 원칙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6.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2. 보강증거 필요설
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Ⅲ. 판례의 입장 (대판 1992.7.28, 92도917 / 대판 1986.10.26, 86도1773)
Ⅳ. 결론
二. 보강증거의 범위 (형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3.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심사제도의 평가
형사 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피의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여(제 201조의 2 제 8항), 피의자의 재력, 변호인 선임여부 등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차별 적용되는 문제점을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5.03.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원은 반드시 그 자백내용에 따라 판결할 필요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하여 진실성과 신빙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증명력을 논한 후에 판결에 이름이 옳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백의 증명력 제한
Ⅲ. 판
|
- 페이지 1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3.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설
(1) 직권주의설
형사소송법의 구조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는 보충적으로 가미한다는 견 해이다.
(2) 당사자주의설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한다는 견해이다.
2.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05.1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법이 경미사건, 즉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비례성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와 헌법질서에는 맞지 않는 조문이다.
제184조와 제221조의2는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굳이 제184조에 의하여 검사의 증거보전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제221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6.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의수사의 한 유형인 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범죄혐의를 밝히는 과정으로, 그것을 글로 남긴 것이 피의자신문조서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4,500원
- 등록일 2018.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판례]]대판 2007, 11, 15 2007도 306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