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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SOFA와 타국SOFA의 비교형사관할권과 시설, 구역의 불평등성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13집, 2002. 12. Ⅰ. 머리말
Ⅱ. 형사소송의 적용범위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인적 적용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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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의 자질향상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이 있을 때마다 사법경찰의 자질이 도마위에 오르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기는 이르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54년경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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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0조 :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
헌법37조2항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경찰법 4조 : 직무수행에 있어, 자유권리 존중 의무
형사소송법198조 : 수사시 인권존중의무
내 용
① 적법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
②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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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현행범을 체포한뒤 48시간이내에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당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30분을 초과 구금한 뒤 불구속입건처리, 석방했다\"며 \"사 전. 사후구속영장없는 강제연행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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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이 비현행범을 상대로 진행하는 예비수사(enquete preliminaire) ③ 수사판사의 예심수사(instruction preparatoire)가 그것이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존재를 안 즉시 이를 검사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Procureur de la Republique(원문에 충실하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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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감시에 시달려야 했다. 인터넷에 ‘부산 원정 촛불집회를 간다’고 글을 올린 뒤 집 밖으로 나서자, 경찰이 나타나 차 뒤트렁크를 열어보고 ‘어디로 무슨 용무로 가느냐’고 묻기도 했다.
형사소송법·경찰관직무집행법 무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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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의 일환으로 행하는 ‘직무질문’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p.45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질문(質問), 독일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개정을위한초안 제9조가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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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막무가내 연행, 살수차도 위법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눈에 띄게 명백한 불법 폭력을 저질러 수사기관임에도 피의자 반열에 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행위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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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라는 점도 한국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독일의 경찰관은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이 없거나 지연의 위험이 있을 때 중대한 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체포의 권한을 가진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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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퇴직된다.
제6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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