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적용범위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형사소송의 적용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형사소송의 적용범위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인적 적용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A는 한국인 피고인과 미군 피고인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박성민, 앞의 논문, 207면.
미국의 경우에는 피고인증언제도를 두어 자신이 진술을 하려면 피고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증인으로서 위증의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한다. 안성수,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법조 586호, 2005, 132면.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서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위증의 벌을 받지 않는다. 결국 협정문의 내용은 미군 피고인은 우리공판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반면 검사와 법원은 신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검찰의 상소권 제한
SOFA 제22조 제9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카)호를 보면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695면.
(3) 양형판단의 제한
SOFA 제22조 제9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라)호에서는 “혐의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판결 선고 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368조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위 협정은 하급심판결에 상급심재판부가 전적으로 기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미국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의 판결지
SOFA 제22조 제3항 (나)목에 관한 합의의사록 3 (가)호에 따르면 미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라도, 그 재판은 대한민국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중국의 법률이 달리 요구하거나 군사상 긴급사태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재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발생한 효순미선양 사건의경우를 보더라도 공무상이라는 이유로 제1차적 재판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만약 위 판결을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판결했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5) 공판절차의 정지
SOFA 제22조 제5항 (다)목에 관한 양해사항 제12호를 보면 재판절차가 정지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심신상실과,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 시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경우이다. 우리 형소법 제298조 제4항은 임의적 정지사유로 보고 있지만 SOFA의 경우에는 필요적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6) 개선방안
우선 기소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문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규정대로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여한다. 하지만 허용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를 SOFA협정에 도입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처벌의 부담도 감수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검찰의 상소권 제한 규정과 재판부의 양형판단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미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라고 하더라고 재판의 판결지는 우리나라에서 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변경시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경우 공판절차를 필요적으로 중지하도록 해야하는 규정은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해야한다. 기존의 증거조사만으로도 충분히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앞서 본 바와 같이 SOFA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재판관할권에는 우리형사소송법과 많은 부분이 충돌되고 있어 수사에서부터 공판절차 등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SOFA 규정은 2001년 개정 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경되지 않았다.
SOFA협정은 국가 간의 협정이며 특히 외국군대의 지위와 관련한 것이라 법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 여러부분에서 좌우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미군들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SOFA규정의 개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강동욱항문규이성기최병호, 형사소송법 강의, 오래, 201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2. 논문
김병렬, “SOFA협정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36권 제1호, 1993.
박성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 형사재판권의 형사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88호, 2011.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제2호, 1998.
손봉선, “한미행정협정 형사재판권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논집 제1호 2007.
송영선, “주한미군 주둔의 현재와 미래”, 한국 방산 진흥학회, 2002.
안성수,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법조 586호, 2005
이병태, “한미 주둔지위협정(SOFA)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연구 : 형사재판관할권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장희, “개정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2. 2.
이장희, “한미SOFA와 타국SOFA의 비교형사관할권과 시설, 구역의 불평등성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13집, 2002. 12.

추천자료

  • 가격3,5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8.06.16
  • 저작시기201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706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