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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증명력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대판 1995.4.14, 95도110, 대판 1990.2.27, 89도2304 )
Ⅰ. 서설
1. 의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제56조) 이는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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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이를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66조의15).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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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전체
〔의의〕
(첫 째)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에 의해 시작, 주체 법원
(둘 째)
증거조사는 287조의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의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
(셋 째)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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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2) 피고인신문
(3) 최종변론
3. 판결의 선고
(1) 판결선고기일
(2) 판결선고의 방법
(3) 피고인의 출석
(4) 판결선고의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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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반드시 공판 전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의 형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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