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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7.10.13. 87도1240)
5. 실행의 착수시기
공동정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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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4. 3. 22. 94도35)
4.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사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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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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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88도994).
⑨ 판매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 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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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를 소위 보호실에 구금케한 것이 곧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1971. 3. 9. 70도2406).
9)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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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못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를 한 것은 강요된 행위이다(대판 1972.5.9. 71도1178).
③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일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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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Ⅳ.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시분초를 정산하지 않고 연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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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과 형법(법률 재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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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총론·각론 강의), 제2판, 집현재, 2015.
김상용, 물권법, 화상미디어, 2009.
최명구, 물권법, 부경대학교출판부, 2011.
황성일, “등기 전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황병돈,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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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존속살해죄(250조 2항)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56조)고 되어 있다.) 1. 첫머리에 -처벌의 엄격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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