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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단속규정은 그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행정법적 또는 형사법적 제재를 받을 뿐, 그 법률행위의 사인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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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으므로 혹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간접효를 갖는데 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현재의 소수의견이다. 이 견해는 다음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기본권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일면 사적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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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관하여 국내어음과 국제어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어음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는 법 운용이다.
⑥ 영미법계에서는 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제환어음·국제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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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된다고 한다.
② 제2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의 신고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2) 검토
주지의무는 효력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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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된다고 한다.
② 제2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의 신고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2) 검토
주지의무는 효력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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