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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
X
甲
교환계약
乙
Y
○甲과실로 X멸실, 또는 다른곳 양도
⇒채무불이행
♧乙은 계약해제(+배상요구)
♧또는 전부배상(3억<기준 체결시×
불능시O>)요구하고 자기물건은
인도한 (동시이행관계)
→전부배상(3억)
←Y인도
甲
매매(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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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와 대항수단
......... 4-5page
1)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의한 대항수단
......... 4-5page
2) 소결
......... 5page
3. 상환 및 지연손해 배상
......... 5-6page
1) 중도금 지연이자
......... 5page
2) 동시이행 항변권 존재 효과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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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83조). 그러나 570조 즉 전부타인권리의 매매의 경우에는 준용규정이 없다.
5.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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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게약의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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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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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 이들 양 채무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위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였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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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게약의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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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게약의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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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6. 토지교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지체 중 토지수용에 따른 판례관계
7.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로법상 차임증액청구한도
8. 반사회적 법률행위 설명
9. 복수(이중)저당권의 일방매각 시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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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되지 않음)이 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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