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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도메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현재 당사는, 상표서비스표 출원 제45-2002-1943호 “dcinside.com + 도형”을 상품류 제9류의 「반도체, 전자펜, 노트북컴퓨터, 컴퓨터키보드, 마우스」등을 지정상품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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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비중두어 파악해야한다는 점에서 동일사용불요설견해 타당하다. 판례는 영문과 한글이 요부로 구성된 상표중 일부만사용 경우 동일성유지하면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나, 동일사용불요설 타당한바 등록상표가 불사용으로 취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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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우리나라 판결례
Ⅳ.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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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고 심사기준의하면 포도주 증류주범위에는 막걸리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므로, 산지표시로서 상표포함사용 아니다. 단 98.3.1이후출원에만 적용되는바 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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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서비스표 간
변경출원료 : 11,000원
- 의장무심사→의장심사 변경출원료 : 24,000원
- 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의장, 특허↔의장 간 변경출원
(’99. 7 .1 이전 출원분) : 당해 권리의 신규 출원료
- 다의장, 다류상표 분할출원료 : 매건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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