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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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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가족 일부 주민등록 전입신고 : 물론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효력의 발생도 전입일과 실제입주일 중 나중에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하지만, 가능하면 계약 당일에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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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와 전입신고요건에 하자가 없는 이상 유효한 확정일자의 요건을 주장할 수 있어 후순위자인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질 문
甲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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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
쳤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5개월만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
시되어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 6개월만에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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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LH에 FAX 송부
→ (대학생)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완료
11. 잔금 지급 및 보증금 초과 계약금 계좌입금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임대인 계좌로 잔금 지급
→'계약금-대학생 부담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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