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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의의
Ⅱ. 채권의 효력 발생 요건
Ⅲ. 채권과 채무의 발생원인
1. 채권 채무의 발생원인으로서 계약
2. 사무관리
3. 부당이득
4. 불법행위
Ⅳ. 채권 ․ 채무의 소멸원인
1. 변제
2. 대물변제
3. 공탁
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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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 신채무의 성립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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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의미한다.
V. 채권의 소멸
채무자의 급부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면 채권은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소멸하게 된다. 민법은 채권의 본래적 소멸원인인 변제 이외에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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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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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부활하게 된다. 그 밖에 경개에 의해 구채무가 신채무로 변경된 이후에 당사자의 합의로써 경개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구채무를 부활시킬 수 있다. 債權總論, 이은영, 박영사, 2006, p. 769
Ⅴ. 결 론 및 참고문헌
채권의 소멸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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