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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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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Ⅰ. 의 의
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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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⑵ 判 例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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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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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⑵ 공무원의 배상책임 -「선택적 청구권」
1) 공무원의 외부책임(민사책임)
2) 배상책임의 성질(본질)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자기책임설)
3) 공무원의 민사책임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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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2. 다른 법률
3. 전치요건
⑴ 심판청구의 적법성
⑵ 인적 관련성
⑶ 물적 관련성
⑷ 내용적 관련성
4. 전치요건 심사
5. 전치요건 판단
6. 전치주의 완화 및 예외
⑴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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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상급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는 심급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피청구인 처분청은 그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구속된다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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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⑵ 종 류
⑶ 행정쟁송제도 -「1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심판제도
나. 행정소송제도
⑷ 손해전보제도 -「2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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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면 됨).
Ⅶ.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③4호). Ⅰ. 고지제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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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⑸ 소 결
Ⅴ. 형성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Ⅵ. 대세효 -「소송상 제3자에 대한 효력」
Ⅶ. 기속력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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