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와 문제점 - 미국,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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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III.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UWG,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IV. 우리나라 부방법상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와 문제점

V. 결론

본문내용

지행위 자체는, 누설하기 전까지는 부방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미국 경제스파이법 제1831조, 제1832조는 영업비밀 자체의 절취, 또는 권한없이(without authorization) 전용, 취득, 취거, 은닉하거나, 또는 속임수, 책략, 기망을 통하여 획득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영업비밀을 권한없이 복사, 복제하거나, 그리거나, 전송, 전달, 우송하는 행위 등을 모두 행위유형으로 포괄하고 있다. 독일 UWG 제17조 제1항은 피용자의 영업비밀 누설을 처벌하고 있으나, 제17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취득, 확보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3) 미수범의 처벌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기수범만을 처벌하게 되면, 사전에 스파이행위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행 부방법상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자, 즉 기수범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곽경직, 법조, 1998.9, 80면 참조.
누설이 실행되기 전단계에서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행위자를 검거한다고 하여도, 현행법상은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정책상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영업비밀을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결국 이의 유출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영업비밀의 누설 바로 전단계에서 검거된 자를 처벌할 수 없고 누설에 성공한 자만이 처벌된다면, 영업비밀의 소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스파이법 제1831조 제4항, 제5항은, 경제스파이행위에 대한 미수는 물론 공모까지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독일 UWG 제17조 제3항은 피용자, 근로자의 영업비밀누설미수와 제3자의 영업비밀취득확보미수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20조는 나아가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제3자를 유혹(verleiten)하려고 시도한 자, 타인의 제의(Erbieten)를 받아들인 자,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자, 또는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자도 처벌하고 있다.
4) 절차상 특별규정의 필요성
재판의 공개 등과 같은 소송절차상의 문제들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동조 단서). 법원조직법 제57조도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공개의 규정에 위배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9호 참조). 이러한 재판공개규정으로 인하여,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이 제3자는 물론, 공공연히 공중에 대하여도 공개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영업비밀의 속성상 일단 공개되면, 영업비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단 한번의 형사소송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비밀은 이후 부방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
) 이우권,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산업기밀 보호전략, 특허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편), 특허활용 및 산업기밀 보호전략 세미나, 1997.6.26, 57면 이하 참조.
영업비밀의 보호가 헌법 제109조 단서, 법원조직법 제57조가 심리공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 곽경직, 인권과정의, 1997.6, 59면 이하 참조.
그러므로, 영업비밀에 관련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절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 곽경직, 인권과정의, 1997.6, 59면 이하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규정이 부방법에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영업비밀보호법(UTSA) 제5조, 경제스파이법(EEA) 제1835조 등은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공개를 방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독일법원조직법(GVG) 제172조 제2호, 제173조 제2항, 제174조 제3항을 통하여 소송상 영업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음(독일형법 제353조의 d 제2호)은 전술하였다.
V. 결론
우리나라의 현행 부방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특히 산업스파이 등의 공격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미비점은 어느 정도는 의도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일부 선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부분 선진국의 기술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수용, 입수하여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또한 영업비밀의 침해를 너무 강하게 처벌할 경우, 외국의 과학자, 기술자를 수입, 고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부방법상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는 다방면에서 보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이러한 점은 1998년의 개정을 통하여도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행위주체와 행위태양, 미수범처벌, 절차상 재판공개의 문제 등은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진다. 특히 행위태양의 확대와 절차상의 비밀보장규정은 현행 부방법이 보장하고 있는 형사처벌이 실효성을 갖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보호의 또다른 측면으로써, 기업체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는 명목하에 철옹성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자금조성, 환경오염, 뇌물제공 등과 같은 기업의 불법사실에 대한 공중의 접근, 감시가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배제되거나, 또는 영업비밀보호조항을 근거로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남발할 염려도 있을 수 있다. 불법, 위법행위와 관련한 사항은 보호가치 있는 부방법상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입법화하고, 건전한 감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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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0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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