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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2.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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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증과분 환급액 등 법인의 수익이나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금액
* 차감항목 : 법인세액과 손금부인된 벌금, 공과금, 업무무관경비, 과다경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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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부인액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의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관계되는 손금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상 손금 계상한 경우)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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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한도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중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처리방법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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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⑥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임원상여금
⑦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⑧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⑨ 전액 손금부인 기부금과 법정ㆍ특례지정ㆍ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⑩ 접대비 한도 초과액
⑪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비업무용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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