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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2.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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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는 손금산입한도의 규모에 대한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접대비 정의
2. 접대비 상한제도에 대한 내용과 경과
3. 접대비의 범위
5. 접대비 업무관련 입증에 관한 고시
6. 접대비의 정책 방향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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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⑬ 선급비용
⑭ 손해배상금
⑮ 접대비, 지정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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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초과액, 지급이자 중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제세공과금 중 법인세등, 가산금, 가산세, 벌금,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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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10.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계정과목을 불문하고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접대비라는 계정과목보다 당해법인이 엄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1)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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