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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 전)
묵시적(○)
등기서류 소지
명의대여
인장 소지
『핵심정리』① 본인이 위임장을 교부하였으나 아직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임장을 제시하고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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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
* 대리의 목적이 권리자체의 성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자기계약 ; 본인과 대리인 스스로와 계약체결)
(쌍방대리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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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고 이미 행해진 대리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8. 대리의 효과
① 대리의 법률효과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제114조). 여기서 본인에게 귀속하는 효과란 대리행위로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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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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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에게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법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선의만을 요건으로 하여 그 거래행위의 유효를 인정하였어야만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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