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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法으로 誤用될 우려가 있다.
_ (3) 그러므로 保險者는 승락을 거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수사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승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保險者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다만 승락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通知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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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판결은 중복보험에서 인정되는 다른 보험계약내용의 통지의무를 수개의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인정함으로써 상해보험에 대한 초과중복보험의 성립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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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중복보험통지의무를 상법상 고지의무로 파악한다면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어있으므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중복보험 불통지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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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효약관은 보험료가 그 지급 유예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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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수술비를 반복해서 지급하는 상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입원비를 장기간 지급하는 상품도 좋다. 상품별로는 입원비 지급기한을 최대 1백20일, 1백80일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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