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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불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등기는 연속적으로 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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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는 갑이 병의 승낙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즉 병이 선의의 제3자로서 갑이 을명의의 등기의 무효 등을 그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병의 저당권을 부담한 소유권이나마 갑에게 회복시킬 방법이 될 수 있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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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2) 등기인수청구권
(원래 등기청구권은 권리자(매수인)->의무자(매도인)
예외적으로 의무자->권리자 => 등기인수청구권: 민사책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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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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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1) 서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학설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사안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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