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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원제의 “연수생”은 근로자의 신분을 갖지 않아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자는 참여기관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4대보험 가입, 월차휴가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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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1회 분할 가능(1회에 한정하여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임금지급원칙
-직접불의원칙 : 본인이 직접 (단 수급자가 해외나 병상에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통해 지급)
-전액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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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근12). 이 경우 근기법11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기법이 적용된다(高).
Ⅵ. 장소적 범위
1. 원칙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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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Ⅷ. 21세기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요구하는것
1.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2)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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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 배정제한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중단
○ 불법체류자 미사용업체에 대하여 산업연수생 우선 배정
○ 소규모 제조업체(상시근로자 50인 이하)에 대한 연수생 배점기준 상향조정(현행 10점→20점)
3) 모범연수생 및 연수업체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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