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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10건

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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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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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합계표에 기재한다. 소득처분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보/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보처분액 : 다음연도 세무조정시 유보이월액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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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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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제6호, 제37호에 의하면,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사항을 기입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유보소득 계산서류인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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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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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순서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보험료) ①퇴직금 추계액(100%) ②당기 퇴직급여충당금 (0~35%) ③퇴직보험료(0%~65%) ④이미손금산입한 보험료 당기 설정한도액 ☞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결과 조정명세서 ‘11. 조정금액’란이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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