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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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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로 존속하게 된다고 한다.
3사견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관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이 인정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부관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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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것이어서 신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신법령상 최저층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해석되고, 사안에서는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을 주장할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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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부관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의무이행소송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실정에서는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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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부관이 붙여진 경우 이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러한 법리는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 경우도 동일하다.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의 경우 당해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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