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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납부한세액에서환급받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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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한한다.
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로부터 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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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매출세액 0원에서 공제하지 안했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매입세액상당액을 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나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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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징수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징수 또는 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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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확정된 때
소득기타 과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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