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관련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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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관련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성폭력관련범죄에 관한 논의
제1절 성폭력의 개념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1. 형법의 성폭력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
3.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관련죄의 피해자 보호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예방과 대책
6.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장 성폭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제1절 국제적 동향
제2절 미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 성폭력 관련 법률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제3절 영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 성폭력관련법률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제4절 독일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 성폭력관련법률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본문내용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고소기간을 철폐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극구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곽동원, 전게논문, 60면
2. 강간죄 객체의 확대
우리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강간 피해자를 부녀자로 성기삽입여부로만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항문성교, 동성간의 강간, 동성간의 강간에 대한 문제를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7월 5일 방영분)’에서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와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해주었다. 감금당한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이는 남성을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통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그들은 수사기관이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가족에게조차 수치심으로 하소연 할 수 없다. 그들은 남성성을 상실했다는 상실감으로 여성 피해자 못지않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남성피해 등도 강간유사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외국입법의 경우에도 성폭행 범죄에 있어 주체객체 모두 성에 의해 특정됨 없이 성폭행의 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 범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에 대해서 \'부녀‘로 규정한 것은 피해자를 여성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입법상 미비이며 강제추행죄와 같이 ’사람‘으로 개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여부도 문제된다. 물론 결혼한 당사자는 성적 충실의무가 포함된 상호 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폭행, 협박에 의한 성관계의 수인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강간죄의 본질은 폭력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법률상 부부의 경우라도 최소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처가 남편에 대해 정교의사의 철회를 명확히 표현했거나 별거나 이혼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배우자, 배우자였던 자, 사실혼 간의 강간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간 강간죄 처벌이 기존 형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현행 형법의 태도는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중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이 요구된다. 비동의간음죄는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추행한 경우, 그리고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한인섭, 전게서, 1994, 37면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잇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 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 개정에서 친족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이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친족의 범위에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은 그러한 범위는 물론 동거하는 친족까지도 가족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특별법상의 친족범위를 적어도 동거하는 친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를 방조한 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민법 제924조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고소기간의 연장
성폭력특별법 제19조는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성추행의 경우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고 어린이 진술밖에는 없는 경우 등 이러한 요인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성장하여 사실을 인식하였을 때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고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고소기간을 지금의1년보다 훨씬 더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 2절 형사절차상의 개선방안
1. 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005년에 성폭력범죄로 검거된 11,105명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3,197명을 제외한 7,222중명에서 검거의 단서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3,874건(53.6%)으로 가장 높다. ‘피해자의 고소’ 2,903건(31.7%)을 합하면 6,777건으로 93%를 차지하고, 성폭력범죄자를 검거하는 단서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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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11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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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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