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성폭력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종류
(1)성폭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2)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분류
①어린이 성폭력
②청소년 성폭력
③남성성폭력
④동성간 성폭력
⑤장애인 성폭력
⑥데이트성폭력
⑦친족성폭력
⑧직장내성폭력
⑨사이버성폭력
⑩대학내성폭력
⑪스토킹
2.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3.성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사후지원적 측면
2)피해 직후 대처 방안
3)고소 및 수사 절차
4)성폭력 특별법
5)주변에서 해야할 일
4.결론
*참고자료
1.성폭력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종류
(1)성폭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2)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분류
①어린이 성폭력
②청소년 성폭력
③남성성폭력
④동성간 성폭력
⑤장애인 성폭력
⑥데이트성폭력
⑦친족성폭력
⑧직장내성폭력
⑨사이버성폭력
⑩대학내성폭력
⑪스토킹
2.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3.성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사후지원적 측면
2)피해 직후 대처 방안
3)고소 및 수사 절차
4)성폭력 특별법
5)주변에서 해야할 일
4.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하고 교실에서 출산한 사건, 중학교 교장의 여학생들 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어린이나 성인의 성폭력 피해에 비해 윤간이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습니다.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배나 불량배 등의 집단 폭행, 강도, 흉기 사용, 침입 등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피해,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피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폭력 사용 여부, 동의 여부, 저항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로 취급되어 엄한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때때로 동의된 성 관계로 오인 받기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는 이중적 통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③남성성폭력
남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분노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남성인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여자도 아닌데,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힘든 감정을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피해자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적절하거나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로 인한 감정과 고통을 극복할 힘이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동성간 성폭력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는 남성이 여성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연장자가 연하에게 가하는 등 지배적 권력구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에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반의 의사에 반했는지의 여부이지 성별과 성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별과 성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성애자이고 그것을 빌미로 가해자가 협박 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이나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일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여성이 강간피해를 입었지만 폭행 등의 혐의만 인정된 판례 가 있는 등 성 소수자에 대한 강간 피해를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렵습니다.
⑤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해 당시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더 엄중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1,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매우 미약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은 정신지체라는 조건만으로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상성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흔히 성별과 성욕이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몸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⑥데이트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이란 데이트 중 상대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윤리적인 잘못(혹은 난폭한 성관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 강간이더라도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고소를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을 동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
⑦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게 피해가 있어 배신감과 상실감이 크지만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워 그 피해가 지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 특성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등이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피해자를 이해하는 데 방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은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지지해 주며,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엇갈려 혼란스럽더라도 주위 상황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며,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는 것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⑧직장내성폭력
직장내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보다 위치가 낮고 권력이 적다고 해서 성폭력/성희롱의 피해를 당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할만한 주변인이나 성폭력 전문 상담소 와 상담하여 심리적인 지지와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⑨사이버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보통 동의 없는 스팸성 음란 메일을 보내 사이버 환경을 성차별적으로 만드는 환경형 성희롱, 컴섹 혹은 번섹을 요구하는 사이버 스토킹,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명예훼손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경찰청이 지원하는 사이버 명예훼 손
③남성성폭력
남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한 분노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남성인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여자도 아닌데,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힘든 감정을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피해자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적절하거나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로 인한 감정과 고통을 극복할 힘이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동성간 성폭력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는 남성이 여성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연장자가 연하에게 가하는 등 지배적 권력구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에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반의 의사에 반했는지의 여부이지 성별과 성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별과 성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성애자이고 그것을 빌미로 가해자가 협박 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이나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일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여성이 강간피해를 입었지만 폭행 등의 혐의만 인정된 판례 가 있는 등 성 소수자에 대한 강간 피해를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렵습니다.
⑤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해 당시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더 엄중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1,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매우 미약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은 정신지체라는 조건만으로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상성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흔히 성별과 성욕이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몸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⑥데이트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이란 데이트 중 상대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입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윤리적인 잘못(혹은 난폭한 성관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 강간이더라도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고소를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을 동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
⑦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게 피해가 있어 배신감과 상실감이 크지만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워 그 피해가 지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 특성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등이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피해자를 이해하는 데 방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은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지지해 주며,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엇갈려 혼란스럽더라도 주위 상황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며,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는 것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⑧직장내성폭력
직장내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보다 위치가 낮고 권력이 적다고 해서 성폭력/성희롱의 피해를 당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할만한 주변인이나 성폭력 전문 상담소 와 상담하여 심리적인 지지와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⑨사이버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보통 동의 없는 스팸성 음란 메일을 보내 사이버 환경을 성차별적으로 만드는 환경형 성희롱, 컴섹 혹은 번섹을 요구하는 사이버 스토킹,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명예훼손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경찰청이 지원하는 사이버 명예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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