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친일파 처벌의 과정과 실패,반민법과 반민특위,친일세력의 방해공작,반민법 논쟁,반민법의 제정,반민족처벌법과 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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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방 후 친일파 처벌의 과정과 실패,반민법과 반민특위,친일세력의 방해공작,반민법 논쟁,반민법의 제정,반민족처벌법과 반민특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반민법과 반민특위
1. 반민법의 제정
2.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과 활동
1) 반민특위의 발족
2) 반민특위의 활동
3) 반민특위의 와해
① 이승만 정부의 방해공작
② 친일세력의 방해공작

③ 반민특위 암살 음모
④ 6 ․ 6 반민특위 습격 사건과 국회 프락치 사건
Ⅲ. 반민법 논쟁의 사회적 원인과 집행의 실패 원인
1. 반민법 논쟁의 사회적 원인
2. 반민법 집행이 실패한 원인
Ⅳ. 북한과 프랑스의 역사청산
1. 북한의 친일파 청산
2. 프랑스의 역사청산
Ⅴ. 나가며

본문내용

주체성을 인정하고 나치 협력자들을 비국민이라고 하여 사회로부터 다시는 민족반역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거하였다. 언론도 숙청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많은 나치 협력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처형당하였고 나치에 협력한 신문들은 폐간되었다. 프랑스의 역사청산은 해방직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반역자가 끝까지 숙청될 때까지 진행되었으며 공소시효와 같은 실정법적 논리는 적용될 여지도 없었다.
프랑스의 민족반역자 숙청작업은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와 견주어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숙청이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지해야하는 지점은 독립을 스스로 쟁취하였다는 지점이다. 자주 독립으로 인해 외세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었다. 외세라는 변수를 프랑스에 적용하는데 프랑스 자체가 제국주의 국가였다는 지점은 분명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원칙 없는 용서가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탄백제도를 통해 친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이 있지만 관직에 등용했다는 지점과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숙청의 주체가 바로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드골의 훈령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재판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시민법정의 비국민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반민족세력을 제거했다는 것은 이후 프랑스가 민주 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Ⅶ. 나가며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과제이었던 친일 청산을 올바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현대사는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 논란 속에 갇혀있다. 친일 문제를 덮어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친일세력이 지배 권력을 획득하고 그들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확고히 다졌으며 그들의 기준만이 유일한 기준으로 한국사회에 남게 하였다. 한국 사회의 곳곳에는 친일의 흔적이 남아있다. 교과서에는 친일문학가들의 글이 게재되어 있고 정규 교과과정에서 아직도 가르쳐지고 있다. 친일을 자행한 언론은 독립 운동을 했다는 주장을 양심의 가책 없이 매년 주장하고 있다. 친일 교육자들은 민족 교육자로 칭송받고 있으며 친일 고문 경찰은 반공투사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다가 추위에 동상이 걸려 손과 발이 잘리고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어가고, 밀정에 의해 죽어가고, 결국에는 토벌군에 쫓기다 죽어갔던 이름 없는 독립 운동가들은 기억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역사는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친일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의 문제이자 기억과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의 기억 속에 정의가 반민족행위로 기억되는가? 아니면 반민족행위 청산으로 기억되는가?에 따라 더 큰 공동체 형성의 여부가 달려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구분단의 길로 접어들 것이며 반민족행위를 청산한 프랑스가 민주와 정의의 상징이 된다면 남한은 반민주의 상징이 될 것이다.
법의 목적은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권의 존중을 위해 해방 이후 민중들의 염원을 담아 제정한 반민법은 그 목적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친일 청산을 실현하여야하지 않을까? 정의는 시대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실현되어야 한다. 반민특위가 해체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반민특위를 잊고 살아왔다.
살아 남은 자들의 책무라는게 있다. 이름 없이 학살당한 민중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한반도와 만주, 해외 곳곳에서 독립 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독립 투사들에게도 답을 해야 한다. 해방 이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의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들께서는 한분씩 세상을 떠나시고 계신다. 이대로 가다간 친일 청산 문제는 아무도 기억조차 못하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형태의 친일 청산을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구조적인 청산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 수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지 우리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와 용감히 대면하며, 때로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반성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의식 함양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한홍구, 『대한민국史 2』, 한겨레신문사, (2003)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사, (2008)
박원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두레, (2003)
2. 논 문
강정구, “친일파 청산의 좌절”,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27집,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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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환,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解放前後史의 認識 1』, 한길사, (1989)
이용우, “해방 후 프랑스의 대독협력 공직자 숙청”,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제14호, (2006)
주섭일,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역사비평』, 통권 30호, 역사비평사, (1995)
서중석, “한국 친일역사 청산의 과제와 전망”
이재승, “과거 청산과 인권”
허 종, “제헌 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김영택, “친일세력 미청산의 배경과 원인”
김희종·전진희, “친일 청산에 대한 관련법의 비교 및 판례 검토”
윤대석, “친일청산의 의미와 한계”
3. 판 례
대판 1990.9.25. 90도1451
4.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일 2011. 03. 21
- http://100.naver.com/100.nhn?docid=725709
[길을 찾아서] ‘인권유린 근현대사’ 청산할 4대입법 추진 / 이이화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67040.html
5. 신문 기사
“일제시대 부가 자손 3대로”, (한겨레21, 제750호, 2009.3.5)
5. 기타
반민족 행위 처벌법. (계간)반민족문제연구. 1993.여름호
이이화, “친일재산 국가 귀속의 역사적 정당성”
- 2008. 7. 11. 친일재산조사위 출범 2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초청 강연으로 발표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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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6
  • 저작시기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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