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5점)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법률주의의 근거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10점)
1) 헌법재판소 출범 이전의 대법원판례의 경향
2) 헌법재판소의 후기(後期) 판례
3)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분석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5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5점)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법률주의의 근거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10점)
1) 헌법재판소 출범 이전의 대법원판례의 경향
2) 헌법재판소의 후기(後期) 판례
3)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분석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5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라고 할 수 있다. 위 논의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장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의 목적인 조세평등을 중시할 것인지의 가치판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위 두 입장의 차이는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시 민사법에서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조세회피행위 부인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서 견해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그 중에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은, 조세법률주의가 조세법의 최고원리이므로 조세평등주의의 파생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내에서만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위 견해에 의하면 개별적, 구체적인 규정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보다 우월한 가치이므로 조세평등주의와 그 파생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은 언제나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되지 않게 운용되어야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판례의 입장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다.
이에 반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조세평등의 실현을 중시하는 견해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령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되, 조세법률주의가 조세평등주의보다 항상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보다는 조세평등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한다. 위 견해는 현대사회에서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헌법상 이념의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조세회피를 방치하게 되면 회피자 본인이 이익을 보는만큼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조세회피가 시도되는 경우에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보다는 조세평등을 앞세우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연혁적으로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라는 사상으로 표현되어 왔고,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비롯되어 1626년 권리청원, 1689년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과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으로 이어지며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시민계급이 왕의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자신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항쟁을 통해 쟁취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자의를 막기 위해 조세법령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안, 특히 조세회피사안에 대해서까지 엄격한 해석과 적용만이 허용되며 그 연장선상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없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조세법률주의를 너무 형식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법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연히 내야 할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과세관청의 자의방지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조세회피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세평등의 차원에서 조세부담의 전가를 막기 위해 당연히 과세관청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여 과세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이 될 수 있다. 물론 방법론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회피행위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목적론적 해석을 취할 수도 있고, 일반규정에 의한 부인방식이나 포괄주의 규정에 의한 과세 방식 등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에 관한한 헌법상 최고원리로 인식되고, 다수의 조세법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 선언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는 선언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법심사기준이 된다. 그런데 행정영역이 단순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복잡한 사회현상, 조세행정의 기술성전문성의 증대, 경제현상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말미암아 형식적 법률을 개념요소로 하는 법치주의는 커다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초기 자본주의와 시민사회의 출발점에 있어서는 행정 권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정범위로 제한한 뒤 그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산업사회를 넘어서 첨단지식경제사회로 진전되었고, 거대한 국제자본은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동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권에 대한 기대도 이러한 동태적인 현실을 규율하기 위해선 과거처럼 법을 집행한다는 소극적인 개념을 넘어서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의 조정기능, 적극적으로 국가경영기능 등의 수행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법은 행정 또는 국가권력행사의 수단’이라고 하는 현실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환경 또한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동에 부응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경제 환경을 전제로 한 조세법률주의 또한 새로운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권한분장 및 법치주의의 적용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도 과거와는 다른 관점이 충족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오기수(2003). 조세법총론. 두남.
최명근(2007). 세법학총론. 세경사.
김성수(2003). 조세법과 공법원리. 법문사.
나성길(1999). 조세입법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김창범(2000).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법제논단.
이창희(2005). 조세법 연구 방법론.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범석(2000). 조세법률주의와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무대학원박사학위논문.
위 견해에 의하면 개별적, 구체적인 규정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보다 우월한 가치이므로 조세평등주의와 그 파생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은 언제나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되지 않게 운용되어야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판례의 입장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다.
이에 반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조세평등의 실현을 중시하는 견해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령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되, 조세법률주의가 조세평등주의보다 항상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보다는 조세평등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한다. 위 견해는 현대사회에서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헌법상 이념의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조세회피를 방치하게 되면 회피자 본인이 이익을 보는만큼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조세회피가 시도되는 경우에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보다는 조세평등을 앞세우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연혁적으로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라는 사상으로 표현되어 왔고,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비롯되어 1626년 권리청원, 1689년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과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으로 이어지며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시민계급이 왕의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자신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항쟁을 통해 쟁취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자의를 막기 위해 조세법령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안, 특히 조세회피사안에 대해서까지 엄격한 해석과 적용만이 허용되며 그 연장선상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없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조세법률주의를 너무 형식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법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연히 내야 할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과세관청의 자의방지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조세회피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세평등의 차원에서 조세부담의 전가를 막기 위해 당연히 과세관청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여 과세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이 될 수 있다. 물론 방법론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회피행위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목적론적 해석을 취할 수도 있고, 일반규정에 의한 부인방식이나 포괄주의 규정에 의한 과세 방식 등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에 관한한 헌법상 최고원리로 인식되고, 다수의 조세법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 선언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는 선언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법심사기준이 된다. 그런데 행정영역이 단순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복잡한 사회현상, 조세행정의 기술성전문성의 증대, 경제현상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말미암아 형식적 법률을 개념요소로 하는 법치주의는 커다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초기 자본주의와 시민사회의 출발점에 있어서는 행정 권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정범위로 제한한 뒤 그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산업사회를 넘어서 첨단지식경제사회로 진전되었고, 거대한 국제자본은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동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권에 대한 기대도 이러한 동태적인 현실을 규율하기 위해선 과거처럼 법을 집행한다는 소극적인 개념을 넘어서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의 조정기능, 적극적으로 국가경영기능 등의 수행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법은 행정 또는 국가권력행사의 수단’이라고 하는 현실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환경 또한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동에 부응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경제 환경을 전제로 한 조세법률주의 또한 새로운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권한분장 및 법치주의의 적용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도 과거와는 다른 관점이 충족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오기수(2003). 조세법총론. 두남.
최명근(2007). 세법학총론. 세경사.
김성수(2003). 조세법과 공법원리. 법문사.
나성길(1999). 조세입법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김창범(2000).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법제논단.
이창희(2005). 조세법 연구 방법론.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범석(2000). 조세법률주의와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무대학원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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