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自治警察)에 대하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자치경찰(自治警察)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치경찰의 장점
(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문제점
(3)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4)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단체장의 임기보다 길게 5-6년으로 하여 자치단체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경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을 비전문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재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시도지사가 정당인이며,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아직은 지방수준에서 경찰청장을 공정하게 선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첫 단계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면토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도경찰위원회 의원 중에서 시도경찰청을 임면토록하는 것은 시도경찰청장이 전문직이라야 하고 경찰내부에서의 최소한도의 위계질서 유지의 필요로 경찰에 종사한 경력과 자격이 구비되지 않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전문적 지식과 위계질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경찰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경무관이상 출신 경찰관이나 현직 자격을 갖춘 경찰관은 선거 공고 전에 퇴직을 하여야 하고 부장검사이상 출신자 중에 자격을 주어 지방자치시대에 과감하게 선거제를 도입하여 도경찰청장 선거는 도지사와 런닝 메이트제로 하는 방안과 도경찰청장 후보가 3인 이상일 때는 도 소속 경찰관의 1차 선거에서 1, 2위 후보를 선출한 후 도 주민의 선거에 의해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시군자치구 경찰위원회 재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되 시도경찰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방안도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까지 경찰위원회를 둘 경우 주민참여 및 통제를 보장할 수 있으나 광역치안수요의 대응 및 비효율을 극복하기 어렵고 또한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며 만일 동의를 받지 못하면 최일선 집행관청인 경찰서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경찰의 사기 저하는 물론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단위에 경찰위원회를 두지 않는 대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문회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문회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추천 그리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현재의 경찰협력단체는 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지방경찰의 재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재정상의 문제가 우려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에서는 일정부분을 국가가 경찰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2절 경찰사무의 배분’에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찰사무가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경찰비용을 자치단체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자치경찰의 재원을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불할 경우 경찰의 국가적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할 것이나, 지원예산을 통하여 국가에게 조정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치경찰의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치경찰 자체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범칙금 수입 등)을 대부분 자치경찰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세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당해 지역의 수입으로 경찰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경찰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도 자신의 재원을 마련해 주는 지역주민에 대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결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등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주민과 소통이 어려운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느끼며 여러 가지 모형의 자치경찰제 중에서 우리 생활실정에 맞는 자치 경찰을 도입을 모색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의 도입과정에서 유의 할점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부담이 명확해야하고, 자치경찰조직 간의 상호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경찰의 주임무가 국가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감독기능을 강화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이 실시되어도 지방경찰은 어느정도 중앙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 자치경찰 실시로 인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경찰조직을 위해서 일하도록 감독기능을 유지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상 기틀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경찰이 되어야 한다. 광역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찰체제를 확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급증하고 있는 광역적인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최응렬, “자치경찰 도입방안”, 「자치경찰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1회,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 연구회, 1999, p. 11.
이상원. 1997. 한국경찰의 지역사회활동 도입에 대한 전망, 논문집 제17집, 경찰대학.
바람직한 자치경찰에 대하여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이기우. 1998.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 현대사회연구소
이상원. 1995. 지방화시대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현대사회연구소.
이황우. 1995.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금창호. 1997. 자치경찰
제의 도입논의와 전망, 韓國地方行政硏究院.
  • 가격1,6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5.01.08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643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