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글자체디자인
1. 글자체의 의의
2. 우리나라 글자체의 특성
3.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
4. 글자체의 등록요건
4.1.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4.2. 공업상이용가능성
4.3. 신규성
4.4. 창작성
5. 글자체디자인에 대한 입법례
6. 우리나라 글자체디자인보호의 문제점
7. 디자인보호법상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Ⅱ. 글자체디자인
1. 글자체의 의의
2. 우리나라 글자체의 특성
3.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
4. 글자체의 등록요건
4.1.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4.2. 공업상이용가능성
4.3. 신규성
4.4. 창작성
5. 글자체디자인에 대한 입법례
6. 우리나라 글자체디자인보호의 문제점
7. 디자인보호법상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법은 디자인권의 초기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의 디자인에 대하여 형식(形式)성 또는 방식(方式)적 요건 외에 실체적 요건의 일부사항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심사(無尋伺)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글자체디자인은 심사대상 물품으로서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한 글자체디자인에 대해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과 창작비이용서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 문자는 만인공동의 것으로 기존의 문자형태의 변형 등으로 글자체가 개발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글자체의 신규성과 창작비이용성을 판단하는 것을 글자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고는 글자체의 신규성과 창작비이용성을 구별하기 힘든 것이다. 특히, 창작비용성의 지역적 범위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나 인터넷 등에서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심사기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7. 디자인보호법상 개선방안
7.1. 디자인의 물품(物品)성 요건 완화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이고,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디자인의 보호대상인 물품은 경제적으로 한 개의 물품으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으로 정형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성을 이처럼 엄격하게 요구하고
7.2. 산업(産業)상 이용가능성
디자인보호법 제5조 1항은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업상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업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간과정을 거쳐 양산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그러나 디자인을 물품의 형태라고 정의하는 것이나 공업상이용가능성을 등록요건으로 정한 것은 공업사회에 적합한 디자인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산업 및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가 된 오늘날 공업사회에 맞춘 디자인의 전형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이 우리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등록요건 중 공업상이용가능성을 이 보다 넓은 산업상이용가능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디자인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7.3. 무(無)심사등록주의의 채택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심사대상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 등록을 위한 실체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글자체디자인은 개발자가 새로운 문자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문자의 틀을 변형하여 문자의 가독성과 조형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글자체의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및 유사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글자체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 전문가라도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되는 글자체와 등록 출원된 글자체디자인의 신규성 등의 판단이 어려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디자인의 통상의 디자인과 동일한 신규성과 독창성이 요구되고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특허청은 글자체디자인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는 권리침해가 있으면 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글자체디자인을 무(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장기간의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글자체 디자인권을 부여하고 글자체디자인 등록이후 권리침해 소송이 발생할 때에 대상이 된 글자체 디자인의 신규성 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권의 조기 권리화를 통한 글자체 개발자들의 창작의욕을 장려하고 심사의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일 것이다.
Ⅲ. 결론
개정 디자인보호법상에서도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物品)성, 형태(形態)성, 시각(視覺)성, 심미(審美)성 등이 요구된다. 글자체디자인에 대하여 시각성이나 심미성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형태성은 물품(物品)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의장법상으로는 인정되자 않았지만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디자인으로 의제함으로서 물품성의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물품(物品)성을 흠결한 다른 무체(無體)물은 디자인 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에는 미흡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물품성의 EU국가 에서는 디자인의 정의에 있어 물품(物品)성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제품’이라는 넓은 개념을 도입하였고, 그런 제품에는 그래픽 심볼(Symbol), 글자체디자인과 같은 물품성이 없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외국의 입법례에서처럼 산업(産業)상 이용되는 제품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한다면 디자인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자체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따라 글자체디자인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이러한 개발자들의 창작을 장려하여 보다 수준 높고 고부가가치의 글자체디자인의 창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글자체 디자인의 조기권리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의 심사를 거쳐 권리로 등록되기 까지 약 1년 정도의 심사시간이 소요된다면 모방과 복제가 손쉬운 글자체디자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글자체 디자인권자가 글자체 디자인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새롭게 창작된 글자체가 이미 시장의 수요자에게 복제되어 그 글자체는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글자체디자인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과 동시에 등록을 허하고 향후 권리침해소송 등의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서 신규성 등의 실체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종, ‘글자체디자인의 법적 보호론’, 저작권 제 31호, 1995
김영민, ‘한글 글꼴의 발전과 디지털 폰트’, 디지털미디어, 1996
윤영기, 글자꼴에 있어 창작성이란?, 윤 디자인연구소, 1998.
이영록, ‘글자꼴 디자인의 법적 보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안상수 한재준, 「한글디자인」, 안스그라픽스, 1999
김영수, ‘타이페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4
이경호, ‘문자나 표지의 의장등록 요건에 관한 고찰’,
7. 디자인보호법상 개선방안
7.1. 디자인의 물품(物品)성 요건 완화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이고,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디자인의 보호대상인 물품은 경제적으로 한 개의 물품으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으로 정형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성을 이처럼 엄격하게 요구하고
7.2. 산업(産業)상 이용가능성
디자인보호법 제5조 1항은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업상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업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간과정을 거쳐 양산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그러나 디자인을 물품의 형태라고 정의하는 것이나 공업상이용가능성을 등록요건으로 정한 것은 공업사회에 적합한 디자인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산업 및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가 된 오늘날 공업사회에 맞춘 디자인의 전형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이 우리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등록요건 중 공업상이용가능성을 이 보다 넓은 산업상이용가능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디자인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7.3. 무(無)심사등록주의의 채택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심사대상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 등록을 위한 실체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글자체디자인은 개발자가 새로운 문자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문자의 틀을 변형하여 문자의 가독성과 조형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글자체의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및 유사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글자체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 전문가라도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되는 글자체와 등록 출원된 글자체디자인의 신규성 등의 판단이 어려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디자인의 통상의 디자인과 동일한 신규성과 독창성이 요구되고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특허청은 글자체디자인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는 권리침해가 있으면 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글자체디자인을 무(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장기간의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글자체 디자인권을 부여하고 글자체디자인 등록이후 권리침해 소송이 발생할 때에 대상이 된 글자체 디자인의 신규성 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권의 조기 권리화를 통한 글자체 개발자들의 창작의욕을 장려하고 심사의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일 것이다.
Ⅲ. 결론
개정 디자인보호법상에서도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물품(物品)성, 형태(形態)성, 시각(視覺)성, 심미(審美)성 등이 요구된다. 글자체디자인에 대하여 시각성이나 심미성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형태성은 물품(物品)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의장법상으로는 인정되자 않았지만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디자인으로 의제함으로서 물품성의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물품(物品)성을 흠결한 다른 무체(無體)물은 디자인 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에는 미흡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물품성의 EU국가 에서는 디자인의 정의에 있어 물품(物品)성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제품’이라는 넓은 개념을 도입하였고, 그런 제품에는 그래픽 심볼(Symbol), 글자체디자인과 같은 물품성이 없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외국의 입법례에서처럼 산업(産業)상 이용되는 제품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한다면 디자인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자체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따라 글자체디자인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이러한 개발자들의 창작을 장려하여 보다 수준 높고 고부가가치의 글자체디자인의 창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글자체 디자인의 조기권리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의 심사를 거쳐 권리로 등록되기 까지 약 1년 정도의 심사시간이 소요된다면 모방과 복제가 손쉬운 글자체디자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글자체 디자인권자가 글자체 디자인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새롭게 창작된 글자체가 이미 시장의 수요자에게 복제되어 그 글자체는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글자체디자인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과 동시에 등록을 허하고 향후 권리침해소송 등의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서 신규성 등의 실체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종, ‘글자체디자인의 법적 보호론’, 저작권 제 31호, 1995
김영민, ‘한글 글꼴의 발전과 디지털 폰트’, 디지털미디어, 1996
윤영기, 글자꼴에 있어 창작성이란?, 윤 디자인연구소, 1998.
이영록, ‘글자꼴 디자인의 법적 보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안상수 한재준, 「한글디자인」, 안스그라픽스, 1999
김영수, ‘타이페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4
이경호, ‘문자나 표지의 의장등록 요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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