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로 정한 경우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18세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퍼센트를 최저임금으로 적용한다.
3) 도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5. 최저임금의 효력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①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최저임금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의 금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18세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퍼센트를 최저임금으로 적용한다.
3) 도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5. 최저임금의 효력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①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최저임금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의 금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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