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 서론 ----------------------------------------------[2]
II .세이프가드의 개요 ----------------------------------[3]
III.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7]
IV. 각국의 세이프가드조치 동향 -------------------------[13]
V .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제도 ------------------------[16]
VI. 사례 ----------------------------------------------[23]
II .세이프가드의 개요 ----------------------------------[3]
III.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7]
IV. 각국의 세이프가드조치 동향 -------------------------[13]
V .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제도 ------------------------[16]
VI. 사례 ----------------------------------------------[23]
본문내용
중국의 보복조치 대상 공산품의 對중국 수출비중은 한·일간에 판이하게 다르다. 한국의 경우 마늘수입의 對중국 의존도는 99.9%이고, 폴리에틸렌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40.7%로써 모두 높다. 그러나 일본이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100% 보복관세를 부과받은 세 개 제품의 對중국 수출의존도는 모두 낮다. 자동차의 경우 對중국 수출비중은 겨우 0.6% 정도이며, 휴대폰의 경우도 6.2%에 불과하다. 특히 마쓰시타, NEC, 도시바 등 일본의 주요 정보통신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에 현지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에어컨의 경우 1999년도 對중국 수출물량은 5.5억 엔 밖에 되지 않는다. 한·중, 일·중간의 대응논리와 반박 내용도 비슷하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일본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자국 농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산업구제조치의 일환으로 세이프가드조치는 정당하고, 또 동 조치가 W T O의 요건과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국제규범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논리는 중국 농산물의 실제 수출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고 세이프가드 협정문에도 위배되는 조치로서 중국 농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3)
중국의 강경한 반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1차와 2차 분쟁에서 모두 중국 측의 입장을 수용해 세이프가드조치는 유지했지만 관세인하와 쿼터 미 소진량은 수용하기로 약속하는 등 결과적으로 그때마다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강경한 보복조치에 맞서 역시 강경하게 수출금지조치로 맞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국과의 마늘분쟁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강력한 보복대응으로 효과를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중국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은 명분을 중시한 강경대응이냐와 실리를 중시한 유화대응이냐의 차이이다. 즉 수출감소라는 실질적 측면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유화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분쟁재발 가능성과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강경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의 차이로 인해 일·중간의 타결내용이 한국과 얼마나 다르게 나타날 지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분쟁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배경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2000년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마늘농가에 대한 득표전략 이었다는 분석이 있으며4 ), 일본도 7월2 9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농민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다.5 ) 이들 의혹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부처간의 갈등 양상도 비슷하다. 무역분쟁을 우려한 외무부와 경제부처는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우려하고 있지만 농림부처는 산업구제조치를 통한 산업보호를 주장해 왔다.
<표 3> 한·중 마늘분쟁과 일·중 버섯분쟁의 비교
구분
한·중 마늘분쟁
일·중 버섯분쟁
대중수출입
의존도
마늘 ↔휴대폰, 폴리에틸렌
(99.9%) (1.2%)(40.7%)
버섯, 왕골, 대파 ↔휴대폰, 자동차, 에어컨
(87.9%)(79.5%)(6.2%) (6.2%)(0.6%)(4.9%)
분쟁일지
- 1999. 9. 30. 농협중앙회, 중국산 마늘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 의뢰.
- 1999. 11. 18. 재경부, 긴급관세잠정 부과( 200
일 동안 315%)
- 2000. 2. 2. 무역위원회산업피해긍정 판정
- 2000. 6. 1. 한국, 세이프가드발동(초산 및 냉동
마늘에 3년간 315% 부과)
- 2000. 6. 7. 중국, 한국산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잠정 수입중단( 1차 분쟁)
- 2000. 7. 31. 한·중마늘협정타결
- 2000. 8. 2. 중국,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 중단조치 해제
- 2001. 4. 12. 중국은 수입이행 미소분 1만 500톤
을 이유로 한국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중단위협
( 2차 분쟁)
- 2001. 4. 21. 2차 분쟁타결
- 수입비용은 한국 업체가 분담(총 6 7 0만 달러로 약87억원)
- 2001. 3. 27. 日농수성, 3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에요청
- 2001. 4. 10. 日, 중국산표고버섯, 다다미용왕
골, 대파 등 세 개 농산물에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
(2001, 11. 8일까지)
- 4월 2 3일 세이프가드공식발동(대파 256%, 표고버섯 266%, 다다미106%)
- 6월 22일 중국, 일본산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 등
에 100% 보복관세 부과
- 6월 2 7일, 일본, 대중국 자동차 수출 금지 발표
- 7월 3∼4일 양국간 1차 협상 결렬
타결내용
- 1차 분쟁: 총3만 2천 톤 수입 약속, 30∼50% 저
율 관세 적용, 수입쿼터물량은 최대한 노력하여 수입, 세이프가드조치는 유지하기로 약속
- 2차 분쟁: 지난해 미소진 물량1만 300톤을 추가
도입, 톤당 550달러, 신선,냉동 또는 초산저장 마
늘 형태, 올해와 내년의 민감쿼터물량은 민간업자에 의해 자유롭게 수입
- 현재 잠정관세에 대한협상이 진행중임.
대응논리
- 중국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과
자국 농민의 피해
- 세이프가드조치는W T O에서 인정하는 수입구제조치임.
- 중국의 보복관세는 WTO 규범에 위배
- 한국과 거의 동일
정치적 배경
- 200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마늘농가에 대한 득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있음.
- 2001년7월 29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이 농민표를 확보하기 위해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음.
부처간 갈등
- 농림부와 산자부는 농민과 업계입장을 고려해 산업보호정책을 선호
- 외교부, WTO 규범대응 및 통상마찰 우려
- 무역분쟁을 우려한 외무성과경제부처는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만류
- 다케베쓰토무 농림수산성이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음.
*자료-세계경제2001 8월호
중국의 강경한 반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1차와 2차 분쟁에서 모두 중국 측의 입장을 수용해 세이프가드조치는 유지했지만 관세인하와 쿼터 미 소진량은 수용하기로 약속하는 등 결과적으로 그때마다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강경한 보복조치에 맞서 역시 강경하게 수출금지조치로 맞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국과의 마늘분쟁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강력한 보복대응으로 효과를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중국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은 명분을 중시한 강경대응이냐와 실리를 중시한 유화대응이냐의 차이이다. 즉 수출감소라는 실질적 측면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유화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분쟁재발 가능성과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강경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의 차이로 인해 일·중간의 타결내용이 한국과 얼마나 다르게 나타날 지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분쟁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배경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2000년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마늘농가에 대한 득표전략 이었다는 분석이 있으며4 ), 일본도 7월2 9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농민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다.5 ) 이들 의혹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부처간의 갈등 양상도 비슷하다. 무역분쟁을 우려한 외무부와 경제부처는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우려하고 있지만 농림부처는 산업구제조치를 통한 산업보호를 주장해 왔다.
<표 3> 한·중 마늘분쟁과 일·중 버섯분쟁의 비교
구분
한·중 마늘분쟁
일·중 버섯분쟁
대중수출입
의존도
마늘 ↔휴대폰, 폴리에틸렌
(99.9%) (1.2%)(40.7%)
버섯, 왕골, 대파 ↔휴대폰, 자동차, 에어컨
(87.9%)(79.5%)(6.2%) (6.2%)(0.6%)(4.9%)
분쟁일지
- 1999. 9. 30. 농협중앙회, 중국산 마늘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 의뢰.
- 1999. 11. 18. 재경부, 긴급관세잠정 부과( 200
일 동안 315%)
- 2000. 2. 2. 무역위원회산업피해긍정 판정
- 2000. 6. 1. 한국, 세이프가드발동(초산 및 냉동
마늘에 3년간 315% 부과)
- 2000. 6. 7. 중국, 한국산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잠정 수입중단( 1차 분쟁)
- 2000. 7. 31. 한·중마늘협정타결
- 2000. 8. 2. 중국, 한국산 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 중단조치 해제
- 2001. 4. 12. 중국은 수입이행 미소분 1만 500톤
을 이유로 한국폴리에틸렌, 휴대폰 수입중단위협
( 2차 분쟁)
- 2001. 4. 21. 2차 분쟁타결
- 수입비용은 한국 업체가 분담(총 6 7 0만 달러로 약87억원)
- 2001. 3. 27. 日농수성, 3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에요청
- 2001. 4. 10. 日, 중국산표고버섯, 다다미용왕
골, 대파 등 세 개 농산물에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
(2001, 11. 8일까지)
- 4월 2 3일 세이프가드공식발동(대파 256%, 표고버섯 266%, 다다미106%)
- 6월 22일 중국, 일본산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 등
에 100% 보복관세 부과
- 6월 2 7일, 일본, 대중국 자동차 수출 금지 발표
- 7월 3∼4일 양국간 1차 협상 결렬
타결내용
- 1차 분쟁: 총3만 2천 톤 수입 약속, 30∼50% 저
율 관세 적용, 수입쿼터물량은 최대한 노력하여 수입, 세이프가드조치는 유지하기로 약속
- 2차 분쟁: 지난해 미소진 물량1만 300톤을 추가
도입, 톤당 550달러, 신선,냉동 또는 초산저장 마
늘 형태, 올해와 내년의 민감쿼터물량은 민간업자에 의해 자유롭게 수입
- 현재 잠정관세에 대한협상이 진행중임.
대응논리
- 중국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과
자국 농민의 피해
- 세이프가드조치는W T O에서 인정하는 수입구제조치임.
- 중국의 보복관세는 WTO 규범에 위배
- 한국과 거의 동일
정치적 배경
- 200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마늘농가에 대한 득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있음.
- 2001년7월 29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이 농민표를 확보하기 위해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조치라는 견해가 있음.
부처간 갈등
- 농림부와 산자부는 농민과 업계입장을 고려해 산업보호정책을 선호
- 외교부, WTO 규범대응 및 통상마찰 우려
- 무역분쟁을 우려한 외무성과경제부처는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만류
- 다케베쓰토무 농림수산성이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음.
*자료-세계경제2001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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