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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숙하는 시간에 여관내에 혹은 여관주인 혹은 그 사용인이 지정하거나 여관주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그에 정해진 여관 밖의 장소에 옮겨졌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여관 밖에 여관주인이나 그 사용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물건.
2. 고객이 투숙한 시간의 전후의 상당한 시간안에 여관주인 혹인 그 사용인의 관리하에 있었던 물건. 여관주인의 사용인이 지시하거나 관리를 인수하는 경우 그가 지시, 관리의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거나 혹은 상황으로 보아 그것을 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만 이것이 유효하다. 그 상실 멸실 혹은 훼손이 고객이나 고객의 동반자 혹인 고객이 투숙시킨 사람에 의하거나 혹은 물건의 성질에 의해 혹은 불가항력에 의해 야기된 경우 배상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 배상의무는 차량, 차량에 실린 물건 그리고 살아 있는 동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을 참고해볼만 하다.
Ⅲ. 결론
대법원의 판시와는 차이가 있게, 명시적 합의에서는 이용객과 숙박업소 양측의 쌍방과실 요인이 어느정도 인정되며, 묵시적 합의에서는 숙박업소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번 보고자의 견해는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이용객의 과실보다 숙박업소의 과실을 더 크게 인정하는 바이다.
2. 고객이 투숙한 시간의 전후의 상당한 시간안에 여관주인 혹인 그 사용인의 관리하에 있었던 물건. 여관주인의 사용인이 지시하거나 관리를 인수하는 경우 그가 지시, 관리의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거나 혹은 상황으로 보아 그것을 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만 이것이 유효하다. 그 상실 멸실 혹은 훼손이 고객이나 고객의 동반자 혹인 고객이 투숙시킨 사람에 의하거나 혹은 물건의 성질에 의해 혹은 불가항력에 의해 야기된 경우 배상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 배상의무는 차량, 차량에 실린 물건 그리고 살아 있는 동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을 참고해볼만 하다.
Ⅲ. 결론
대법원의 판시와는 차이가 있게, 명시적 합의에서는 이용객과 숙박업소 양측의 쌍방과실 요인이 어느정도 인정되며, 묵시적 합의에서는 숙박업소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번 보고자의 견해는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이용객의 과실보다 숙박업소의 과실을 더 크게 인정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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