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Main Opinion. 소년범죄율은 성인범죄율의 4분의 1이다. 그중 흉악범죄는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 케이스 때문에 소년법의 근간을 흔들자는 말인가?
#2. Main Opinion. 성인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말은 청소년에게 사형까지 구형하자는 말입니까?
#3. (찬성 측)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올리자.
#4. (찬성 측) 흉포한 소년범죄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공격 질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범죄율이 줄어든다거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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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 측) ... 효과가 있다.
2] (찬성 측) ... 딴 이야기를 한다.
#6. (찬성 측)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7. (찬성 측) 유복한 가정에서는 범죄율이 약 1%입니다. 가정 형편에 따른 범죄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8. (찬성 측) 반대 측은,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높이고, 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Main Opinion. 성인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말은 청소년에게 사형까지 구형하자는 말입니까?
#3. (찬성 측)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올리자.
#4. (찬성 측) 흉포한 소년범죄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공격 질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범죄율이 줄어든다거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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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 측) ... 효과가 있다.
2] (찬성 측) ... 딴 이야기를 한다.
#6. (찬성 측)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7. (찬성 측) 유복한 가정에서는 범죄율이 약 1%입니다. 가정 형편에 따른 범죄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8. (찬성 측) 반대 측은,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높이고, 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내용
어떤 성격이었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년법은 사실 하나의 지표만으로 하나의 기준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년범을 다루는 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하나의 뾰족한 대안을 세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 연령이 이제 학교에 다녀야 하는 나이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의 범죄도 전체 범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교육을 통한 사회화나 공교육에 외면된 소외된 경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측면이 범죄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시스템의 개편을 통해서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찬성 측) 반대 측은,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높이고, 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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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년범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약간 상향조절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물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소년법 하나만 개정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년은 만 19세 미만 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2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법을 개정하여 한 살 내려간 결과거든요. 근데 이걸 한 살 더 내린다고 하면 이제 만 18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소년법만의 문제가 아닌 게, 기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도 있고요. 소년의 기준을 낮추게 된다면, 그리고 대상자가 소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인과 동등하게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온전한 형사책임을 쥐여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스스로를 보호해 주는 청소년보호법이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연동되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책임은 성인과 똑같이 주면서, 다른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 연령이 이제 학교에 다녀야 하는 나이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의 범죄도 전체 범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교육을 통한 사회화나 공교육에 외면된 소외된 경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측면이 범죄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시스템의 개편을 통해서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찬성 측) 반대 측은,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높이고, 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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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년범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약간 상향조절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물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소년법 하나만 개정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년은 만 19세 미만 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2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법을 개정하여 한 살 내려간 결과거든요. 근데 이걸 한 살 더 내린다고 하면 이제 만 18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소년법만의 문제가 아닌 게, 기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도 있고요. 소년의 기준을 낮추게 된다면, 그리고 대상자가 소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인과 동등하게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온전한 형사책임을 쥐여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스스로를 보호해 주는 청소년보호법이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연동되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책임은 성인과 똑같이 주면서, 다른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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