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1. 청소년 성매매의 자연적 요인
2. 청소년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
3.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
Ⅱ.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청소년 성매매의 기존 실태자료 조사 결과
2. 청소년 성매매의 의식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
3. Cyber상의 청소년 성매매 접촉 실태 simulation 조사결과
Ⅲ. 청소년 성매매 종합대책 연구결과 요약
1. 청소년 성매매의 자연적 요인
2. 청소년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
3.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
Ⅱ.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청소년 성매매의 기존 실태자료 조사 결과
2. 청소년 성매매의 의식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
3. Cyber상의 청소년 성매매 접촉 실태 simulation 조사결과
Ⅲ. 청소년 성매매 종합대책 연구결과 요약
본문내용
취업기회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정부는 가출해서 잠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위기에 놓여있는 긴급상황에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알기 쉬운 번호로 비상전화라인(hot-line)을 개설하고 사이버 상담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단위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경제적인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하여 더욱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청소년 성매매 사후대책 중에서 정부가 해주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가출청소년쉼터 및 중장기 선도보호시설의 확대와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배치이다.
- 정부는 성매매를 반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전국의 소년원들을 특성화학교로 전환해서 이들에게 기술 및 직업교육을 가르쳐 자립 갱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삶과 배움의 기회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One-Stop Service' 체제를 갖추게 하여 기존의 선도보호시설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유해환경 개선 차원의 대책
-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하여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화방, PC방, 그리고 음란성의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유해업소와 청소년과 성인간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소와 이들의 광고까지 포함하여 강력하게 단속하여 이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정부는 유해업소에 대한 법의 강화와 그의 집행에 있어 단속 경찰이나 검찰이 '뒤 봐주기' 식의 업소주인들과 암거래가 있지 않도록 철저히 법을 집행하고 감사해서 법의 질서 유지와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 청소년 성매매를 위한 최초의 접촉수단은 인터넷 채팅에 의해 가장 많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사이버 상의 불건전한 컨텐츠를 담고있는 사이트들을 찾아내어 심한 경우에는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5. 법·제도 차원의 대책
-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하여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성폭력 및 학대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매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당분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성인들의 부도덕한 성문화에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조항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를 이에 적용하여 친고죄로 판결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급히 개정하여 '비 친고죄'로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 청소년 성매매는 피해자나 그들의 부모, 그리고 피의자들도 대부분 관련법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담은 소책자의 제작·배포 등 범 정부차원의 법에 대한 교육과 계몽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 정부는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들이 저소득 가정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관계부처들과 협의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관련법을 개선하여 지원을 상향조정토록 강구하여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들 가정이 자생적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를 조장하는 유해업소나 불법업소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는 한편,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절대정화구역을 50m에서 1km까지로, 상대정화구역을 200m에서 2km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도시개발계획부터는 녹지대, 유치원, 학교, 청소년관련시설, 공공건물 등을 인접 배치하여 정화구역 수치가 필요없는 보다 적극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이버 상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거래와 음란 및 유해정보 차단을 위하여 정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현행규제 체제를 개선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공한 정보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청소년보호법』제8조5항의 포괄지정을 적극 활용하고 별도의 관련 장(障)을 만들도록 하며 자율규제 활성화를 강구하도록 한다.
- 청소년 성매매의 사후대책에서 정부는 성매매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보호선도 하게 되는 형사사법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청소년 성매매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신규교육 및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정부는 소년경찰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이들이 성매매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나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운영자 및 실무자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지역사회내의 적절한 청소년 단체나 기관으로 연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성매매 청소년들의 보호 처분에 있어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체계내에 이들에 대한 단계적인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과학화·전문화를 기하여 모든 보호사건을 반드시 심리개시 전에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청소년 성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고 당분간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6. 문화계몽 차원의 대책
-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불건전 유해문화 및 성 문화의 쇄신을 위하여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벌이고, KBS, EBS 등의 공영방송과 각 종교방송들을 통한 공익성의 광고와 인터넷 배너광고를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서 범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이나 군대에서는 성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의 주 요인인 가정해체의 시대를 맞아 가정 바로 세우기 운동과 바른 소비문화 운동 등의 범 국민적인 새로운 건전 문화 창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가두 캠페인과 공영방송을 통한 공익광고, 문화계몽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쇄신운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
- 정부는 가출해서 잠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위기에 놓여있는 긴급상황에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알기 쉬운 번호로 비상전화라인(hot-line)을 개설하고 사이버 상담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단위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경제적인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하여 더욱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청소년 성매매 사후대책 중에서 정부가 해주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가출청소년쉼터 및 중장기 선도보호시설의 확대와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배치이다.
- 정부는 성매매를 반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전국의 소년원들을 특성화학교로 전환해서 이들에게 기술 및 직업교육을 가르쳐 자립 갱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삶과 배움의 기회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One-Stop Service' 체제를 갖추게 하여 기존의 선도보호시설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유해환경 개선 차원의 대책
-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하여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화방, PC방, 그리고 음란성의 비디오방, 노래방 등의 유해업소와 청소년과 성인간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소와 이들의 광고까지 포함하여 강력하게 단속하여 이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정부는 유해업소에 대한 법의 강화와 그의 집행에 있어 단속 경찰이나 검찰이 '뒤 봐주기' 식의 업소주인들과 암거래가 있지 않도록 철저히 법을 집행하고 감사해서 법의 질서 유지와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 청소년 성매매를 위한 최초의 접촉수단은 인터넷 채팅에 의해 가장 많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사이버 상의 불건전한 컨텐츠를 담고있는 사이트들을 찾아내어 심한 경우에는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5. 법·제도 차원의 대책
-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하여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성폭력 및 학대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매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당분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성인들의 부도덕한 성문화에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각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조항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를 이에 적용하여 친고죄로 판결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급히 개정하여 '비 친고죄'로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 청소년 성매매는 피해자나 그들의 부모, 그리고 피의자들도 대부분 관련법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담은 소책자의 제작·배포 등 범 정부차원의 법에 대한 교육과 계몽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 정부는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들이 저소득 가정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관계부처들과 협의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관련법을 개선하여 지원을 상향조정토록 강구하여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들 가정이 자생적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를 조장하는 유해업소나 불법업소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는 한편,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절대정화구역을 50m에서 1km까지로, 상대정화구역을 200m에서 2km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도시개발계획부터는 녹지대, 유치원, 학교, 청소년관련시설, 공공건물 등을 인접 배치하여 정화구역 수치가 필요없는 보다 적극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이버 상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거래와 음란 및 유해정보 차단을 위하여 정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현행규제 체제를 개선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공한 정보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청소년보호법』제8조5항의 포괄지정을 적극 활용하고 별도의 관련 장(障)을 만들도록 하며 자율규제 활성화를 강구하도록 한다.
- 청소년 성매매의 사후대책에서 정부는 성매매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보호선도 하게 되는 형사사법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청소년 성매매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신규교육 및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정부는 소년경찰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이들이 성매매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나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운영자 및 실무자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지역사회내의 적절한 청소년 단체나 기관으로 연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성매매 청소년들의 보호 처분에 있어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체계내에 이들에 대한 단계적인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데 과학화·전문화를 기하여 모든 보호사건을 반드시 심리개시 전에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청소년 성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고 당분간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6. 문화계몽 차원의 대책
-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불건전 유해문화 및 성 문화의 쇄신을 위하여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벌이고, KBS, EBS 등의 공영방송과 각 종교방송들을 통한 공익성의 광고와 인터넷 배너광고를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서 범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이나 군대에서는 성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의 주 요인인 가정해체의 시대를 맞아 가정 바로 세우기 운동과 바른 소비문화 운동 등의 범 국민적인 새로운 건전 문화 창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가두 캠페인과 공영방송을 통한 공익광고, 문화계몽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쇄신운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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