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목차
Ⅰ. 단위학교 재정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학교예산의 개념과 법령 규정
2. 학교재정이 분리 운영되는 원인
3. 학교예산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4. 학교운영지원비 문제
5. 회계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Ⅱ. 단위학교 예산운영 개선방안
1. 예산편성지침의 활용
2.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예산에 대한 ‘심의’ 와 ‘의결’
3.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4. 학교의 인력관리와 학교예산집행
5. 학교예산의 공개
6.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1. 학교예산의 개념과 법령 규정
2. 학교재정이 분리 운영되는 원인
3. 학교예산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4. 학교운영지원비 문제
5. 회계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Ⅱ. 단위학교 예산운영 개선방안
1. 예산편성지침의 활용
2.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예산에 대한 ‘심의’ 와 ‘의결’
3.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4. 학교의 인력관리와 학교예산집행
5. 학교예산의 공개
6.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본문내용
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 조직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민간회사의 경우 신입사원 시절부터 회계와 재정운영 관계에 대해서 연수를 받는다. 대리, 과장, 부장 등 승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정과 리더쉽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수를 받는다. 이사 등 임원이 되면 여태까지의 연수에 더하여 회계에 관해서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민간기업의 일차적인 목표가 이윤의 추구이기도 하지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가에 따라 회사의 명암이 갈리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교원의 경우 신규채용연수, 1급 정교사 승진 연수, 교장·교감 자격 연수 시에 학교재정의 운영에 대한 연수는 지나치리 만큼 배제되어 있다. 학교경영분야에서 학교재무관리에 대해서 크게 강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조차 학교경영의 주요 요소로 장학, 인사관리, 교육과정 등이 강조되었고 학교경영의 개념에서 재무관리가 자리 잡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 학교경영과 관련된 저서 중 '학교재무관리'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룬 것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1995년 발간한 「학교·학급경영론」을 꼽을 수 있다.
.
학교를 경영하는데 있어 재정이나 재정관리는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교 경영에서 필요한 재정동원과 효과적인 재정관리 없이 학교교육목적을 성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재정을 직접 사용할 교원들의 학교재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이는 효율적인 학교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요구서의 제출, 사업의 우선 순위 선정 참여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에도 대다수가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 김장현 (1999) '도급경비제하에서의 재무관리',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사례집, p.30
, 교원들이 학교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원에 대하여도 신규채용이나 승진연수 단계마다 재정구조의 이해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 예산편성이나 회계관리를 담당할 행정실장과 실무자를 위한 연수이다. 학교의 재정이 경직되게 운영되어 온 원인 중의 하나는 학교예산 담당자들이 학교재정을 자기들만의 성역으로 생각하고 자료제공 등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차상철 (1999) '학교 예·결산 심의요령',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사례집, p.56
.
단위학교예산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실의 실무담당자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무자에 대해서 연수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학교회계 설치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이 공포된 뒤 제정할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단위학교예산회계제도 연수를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이다. 학교 예·결산 심의란 그 자체가 학교의 교육계획 전반과 연계된 활동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경비의 지출 계획과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예·결산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계획 및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재정 실무적인 지식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운영실태조사팀 (1998)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조사 연구, p.176
.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협의체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을 모두 예산전문가로 선발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들은 전통적으로 비전문가 (layman)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비전문가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얼마만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예산의 원칙을 이해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심의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준다면 합리적인 차원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준렬 (1999) '학교재무관리의 개선방안', 교육부,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사례집, p.5
.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을 살펴보면 회의운영기법, 안건 심의 방법, 예산 심의 방법 등 회의운영이나 안건 심의와 관련된 실제적인 연수보다는 의식개혁연수, 안보체험연수 등의 연수가 더 많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재정운영 연수에 관심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심의'의 개념에 모호성, 학교예산이나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은 단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운영시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들 중에서 학교예산 보다는 특별활동이나 교육과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운영위원들이 학교예산의 심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문적인 심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위원 중의 일정한 인원수로 구성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이들 소위원회위원들에게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1-2년으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연수하는 방법도 현재와 같은 집합교육 방식을 지향하고 토론식 연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세분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수 주체도 관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나 학부모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교원의 경우 신규채용연수, 1급 정교사 승진 연수, 교장·교감 자격 연수 시에 학교재정의 운영에 대한 연수는 지나치리 만큼 배제되어 있다. 학교경영분야에서 학교재무관리에 대해서 크게 강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조차 학교경영의 주요 요소로 장학, 인사관리, 교육과정 등이 강조되었고 학교경영의 개념에서 재무관리가 자리 잡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 학교경영과 관련된 저서 중 '학교재무관리'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룬 것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1995년 발간한 「학교·학급경영론」을 꼽을 수 있다.
.
학교를 경영하는데 있어 재정이나 재정관리는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교 경영에서 필요한 재정동원과 효과적인 재정관리 없이 학교교육목적을 성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재정을 직접 사용할 교원들의 학교재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이는 효율적인 학교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요구서의 제출, 사업의 우선 순위 선정 참여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에도 대다수가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 김장현 (1999) '도급경비제하에서의 재무관리',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사례집, p.30
, 교원들이 학교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원에 대하여도 신규채용이나 승진연수 단계마다 재정구조의 이해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 예산편성이나 회계관리를 담당할 행정실장과 실무자를 위한 연수이다. 학교의 재정이 경직되게 운영되어 온 원인 중의 하나는 학교예산 담당자들이 학교재정을 자기들만의 성역으로 생각하고 자료제공 등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차상철 (1999) '학교 예·결산 심의요령',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사례집, p.56
.
단위학교예산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실의 실무담당자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무자에 대해서 연수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학교회계 설치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이 공포된 뒤 제정할 "초·중등학교예산회계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단위학교예산회계제도 연수를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이다. 학교 예·결산 심의란 그 자체가 학교의 교육계획 전반과 연계된 활동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경비의 지출 계획과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예·결산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계획 및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재정 실무적인 지식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운영실태조사팀 (1998)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조사 연구, p.176
.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협의체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을 모두 예산전문가로 선발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들은 전통적으로 비전문가 (layman)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비전문가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얼마만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예산의 원칙을 이해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심의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준다면 합리적인 차원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준렬 (1999) '학교재무관리의 개선방안', 교육부, 단위학교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사례집, p.5
.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을 살펴보면 회의운영기법, 안건 심의 방법, 예산 심의 방법 등 회의운영이나 안건 심의와 관련된 실제적인 연수보다는 의식개혁연수, 안보체험연수 등의 연수가 더 많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재정운영 연수에 관심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심의'의 개념에 모호성, 학교예산이나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은 단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운영시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들 중에서 학교예산 보다는 특별활동이나 교육과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운영위원들이 학교예산의 심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문적인 심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위원 중의 일정한 인원수로 구성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이들 소위원회위원들에게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1-2년으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연수하는 방법도 현재와 같은 집합교육 방식을 지향하고 토론식 연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세분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수 주체도 관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나 학부모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천자료
-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중심으로
- 특수교육재정과 지원
- 적정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모든 것
- 자립형사립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추진배경, 자립형사립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찬성...
- [교육혁신]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교육체제의 변화 및 과제
- 지역평생학습체제의 바람직한 방향
- 초등학교 3학년 과학과(과학교육) 실태, 초등학교 3학년 과학과(과학교육) 지도중점과 지도내...
- [교육재정][교육예산][교육재정의 원칙][교육재정의 현황][교육재정의 쟁점][교육재정의 확보...
- 고등학교교육과정의 특징, 고등학교교육과정의 목표, 고등학교교육과정의 개정 내용, 고등학...
- 실업계고등학교의 유형, 실업계고등학교의 목적,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실업계고등...
- [교육][신교육체제][교육 개념][교육 목표][교육 범위][신교육체제 특징][신교육체제 목표][...
- 학교교육과정의 의의, 학교교육과정의 성격, 학교교육과정의 경향, 학교교육과정 기본방향, ...
- [교육재정][유치원 교육재정][유아교육][유치원교육][교육예산]교육재정의 정의, 교육재정의 ...
- 학교 교장(학교장), 학교 교감의 업무역할(직무역할), 학교 교무부장의 업무역할(직무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