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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교 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단위학교회계제도 설치의 효과분석
Ⅳ. 요약 및 결론
Ⅱ. 학교 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단위학교회계제도 설치의 효과분석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수급을 감안하여 하여야 한다.
제37조 (지출원인행위의 기록) 재무관 또는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출의 원칙) ①지출원은 지급명령을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 또는 청구가 정당한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②영수증서에의 도장날인은 지급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9조 (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컴퓨터를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재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 용역의뢰 등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0조 (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운임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41조 (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현지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비
3. 제390조 단서 규정에 의한 100만원이하의 물품구입, 용역의뢰 등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한 경비
4. 소송비용
5. 부담금, 보조금
②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비의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계약
제42조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세입세출외현금
제43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학교회계의 지출원으로 한다.
제44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45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제46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장 금고, 장부 및 서식 등
제47조 (금고의 설치)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 (금고계약의 방법)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과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끝자리수의 계산) ①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끝자리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자리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분할액이 10원미만일 때 또는10원미만의 끝자리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끝자리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액에 합산한다.
제50조 (장부의 비치와 관리) ①수입원과 지출원은 현금출납부에 비치하고 그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모두 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의 관리에 따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징수부(제1호서식)
2. 현금출납부(제2호서식)
3. 수입내역부(제3호서식)
4. 지출내역부(제4호서식)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는 5년, 장부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1조 (전자문서의 보존·관리) ①제00조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의 내용은 컴퓨터 파일로 보존할 수 있으며, 보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직인의 비치) ①회계관계 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에는 회계명, 직명을 새겨야 한다.
제53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0 에 의한다.
제54조 (직인대장의 비치) 학교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 (직인의 등록) ①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②직인의 개정·마멸·망실 또는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6조 (공고) 직인을 새로 만들거나, 다시 만들거나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별지 제*호 내지 제 * 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 (사무의 인계·인수) 회계관계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계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한다.
제59조 (관계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
구분
정리시기
금액
법령에 의한 경비
1. 급여
2. 수당
3. 여비
4.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당해기간분 급여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액
"
"
지출하고자 하는 액
계약에 의한 경비
1. 공사비
2. 기타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기타경비
1. 회의비
2. 업무추진비
3.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액
"
"
별표 : 직인규격
직인구분
인영규격
세입징수관, 재무관, 경리관
2센티미터의 정방형
세입원, 출납원
1.8센티미터의 정방형
②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수급을 감안하여 하여야 한다.
제37조 (지출원인행위의 기록) 재무관 또는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출의 원칙) ①지출원은 지급명령을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 또는 청구가 정당한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②영수증서에의 도장날인은 지급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9조 (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컴퓨터를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재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 용역의뢰 등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0조 (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운임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41조 (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현지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비
3. 제390조 단서 규정에 의한 100만원이하의 물품구입, 용역의뢰 등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한 경비
4. 소송비용
5. 부담금, 보조금
②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비의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계약
제42조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세입세출외현금
제43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학교회계의 지출원으로 한다.
제44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45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제46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장 금고, 장부 및 서식 등
제47조 (금고의 설치)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 (금고계약의 방법)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과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끝자리수의 계산) ①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미만의 끝자리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자리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분할액이 10원미만일 때 또는10원미만의 끝자리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끝자리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액에 합산한다.
제50조 (장부의 비치와 관리) ①수입원과 지출원은 현금출납부에 비치하고 그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모두 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의 관리에 따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징수부(제1호서식)
2. 현금출납부(제2호서식)
3. 수입내역부(제3호서식)
4. 지출내역부(제4호서식)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는 5년, 장부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1조 (전자문서의 보존·관리) ①제00조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의 내용은 컴퓨터 파일로 보존할 수 있으며, 보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직인의 비치) ①회계관계 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에는 회계명, 직명을 새겨야 한다.
제53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0 에 의한다.
제54조 (직인대장의 비치) 학교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 (직인의 등록) ①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②직인의 개정·마멸·망실 또는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6조 (공고) 직인을 새로 만들거나, 다시 만들거나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별지 제*호 내지 제 * 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 (사무의 인계·인수) 회계관계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계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한다.
제59조 (관계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
구분
정리시기
금액
법령에 의한 경비
1. 급여
2. 수당
3. 여비
4.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당해기간분 급여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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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고자 하는 액
계약에 의한 경비
1. 공사비
2. 기타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기타경비
1. 회의비
2. 업무추진비
3.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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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직인규격
직인구분
인영규격
세입징수관, 재무관, 경리관
2센티미터의 정방형
세입원, 출납원
1.8센티미터의 정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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