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본문내용
의 일정한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서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3일 이내에 합의부에서 결정)
준항고는 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소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고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19조)
준항고는 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소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고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