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실관계
■ 원고의 주장
■ 판결요지
■ 원고의 주장
■ 판결요지
본문내용
공중에 대한 위험성 여부, 기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광고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그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228호
■ 출전 : 법률신문 제22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