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로동당의 특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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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교양하여 심사 후 자격자를 입당시키며 후보당원과 새로 입장한 당원들을 교양훈련시킨다.
5)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육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6) 근로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겸손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모든 단위와 직장에서 계통과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7) 근로대중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8) 모든 사업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및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적용하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행정 및 경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그들의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술혁신운동을 촉진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 절약하도록 그들을 조직, 고무한다.
9) 로농적위대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 사상, 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당이 부를 때 항시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0)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하며 당비를 갹출하여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7장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 7 46.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47. 조선인민군대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8.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직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대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당군사로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중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원과 전사들이 언제나 지체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견지토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무한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높은 혁명적 동지애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49.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을 수행한다.
50.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 당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조선인민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지역의 도(직할시), 시(구역)·군 당위원회 및 공장기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장 정치기관 8 51.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 및 그들에게 소속한 정치기관들은 해당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에게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조직 수행하며, 해당단위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5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3.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하급정치기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당위원회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54.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동원키 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5. 정치기관들은 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
제9장 당과 로동대중의 조직 9 56.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대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 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
57.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꾸리며 동맹대열을 강화하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를 통해 동맹원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
58. 각급 당조직들은 로동대중의 간부대열들을 강화하고 근로대중조직의 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근로대중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의 재정 0 59. 당의 재정은 당원들의 당비, 당이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60.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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